신호대기로 정차된 차량 A를
차량 A의 뒤에서 함께 정차하고 있던 차량 B의운전자가
기어를 N(중립)에서 D(주행)로 잘못 건드려
차량 B가 차량 A를 살짝 받았습니다
아주 살짝 받아도 운전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상외로 충격이 좀 있죠)
A의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자
B의 운전자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신호가 켜져 다른 차량들의 주행이 방해가 되니
차를 옆으로 빼고 이야기 하자고 하고
차량 A가 갓길로 이동하던 중에
바닥에 튀어나온 못을 밟아 타이어가 터집니다
A의 운전자는 B의 운전자에게
타이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차량 A의 뒤에서 함께 정차하고 있던 차량 B의운전자가
기어를 N(중립)에서 D(주행)로 잘못 건드려
차량 B가 차량 A를 살짝 받았습니다
아주 살짝 받아도 운전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상외로 충격이 좀 있죠)
A의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자
B의 운전자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신호가 켜져 다른 차량들의 주행이 방해가 되니
차를 옆으로 빼고 이야기 하자고 하고
차량 A가 갓길로 이동하던 중에
바닥에 튀어나온 못을 밟아 타이어가 터집니다
A의 운전자는 B의 운전자에게
타이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Chicken rib mania 작성시간 04.10.20 신호 멀쩡히 잘 지키시고 대기하시던 애꿎은 EJ님이 더 짜증나게 생겼군요. 음... 저라면 먼저 법적인 책임여부를 확실히 숙지하고자 보험회사나 경찰서 같은 곳에 문의할 것 같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법적인 결과야 어찌되었던 당당하게 B에게 타이어 배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이래서 참 짜증나죠.
-
작성자데프콘짱 작성시간 04.10.20 하이카가 알아서 해주지않나요?? ^^;;
-
작성자#33. 강철발목 작성시간 04.10.20 B에 의해 유발된 피해입니다.. 비록 B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유발되었고 핑거롤님께서 전혀 과실이 없으니 배상요구를 할 수 있지만 차를 갓길로 세우는 도중 핑거롤 님의 차가 훼손 될 예견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주위 사정에 비추어보아 그럴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대적 확신이 있으면 배상받기어렵죠
-
작성자#33. 강철발목 작성시간 04.10.20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가 길바닥의 못까지 예상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B에 의해 유발된 피해이므로 일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작성자leslie 작성시간 04.10.20 솔로몬으로로.......-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