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근시간에 신호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승용차(폭스바겐 제타?파사트?)에 부딪혔네요..
다행히 제가 차가 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부딪힐때 본능적으로 손을 먼저 차에 짚고
그 반동으로 넘어졌어요
바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고 (골절 여부는 없다는 소견)
손가락 두개에 붕대감고 왔어요
밤되고 어제 아침이 되니 엉덩이로 넘어져서
그런지 걸음을 못 걷겠더라구요
어제 아침에 입원해서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들어 단계별로 의해서 (저는 골절상이 없고 찰과상과 염좌로인하여) 80만원정도 지급되고
그 나머지 초과병원비는 저희가족 자동차보험에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더군요
그런데 주변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사고가 처음인지라..
어머니 아시는 교통계경찰분은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지급돼서
그 차주는 저와 합의를 하고말고가 없더라구요..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ㅜㅜ 복잡하네요
그리고 횡당보도에서 사람을 쳤을 경우 벌금과 벌점만 있는건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ㅠㅠ
다행히 제가 차가 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부딪힐때 본능적으로 손을 먼저 차에 짚고
그 반동으로 넘어졌어요
바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고 (골절 여부는 없다는 소견)
손가락 두개에 붕대감고 왔어요
밤되고 어제 아침이 되니 엉덩이로 넘어져서
그런지 걸음을 못 걷겠더라구요
어제 아침에 입원해서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들어 단계별로 의해서 (저는 골절상이 없고 찰과상과 염좌로인하여) 80만원정도 지급되고
그 나머지 초과병원비는 저희가족 자동차보험에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더군요
그런데 주변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사고가 처음인지라..
어머니 아시는 교통계경찰분은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지급돼서
그 차주는 저와 합의를 하고말고가 없더라구요..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ㅜㅜ 복잡하네요
그리고 횡당보도에서 사람을 쳤을 경우 벌금과 벌점만 있는건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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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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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xkonergy 작성시간 15.04.18 xkonergy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내원이든 통원이든 치료를 걔속 받길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 미국애서 교통사고후 허리를 다쳐 카이로프랙틱 물리치료 같은걸 받다가 일문제로 완전쾌유를 못하고 중간에 스톱했는데 나중에 다시 허리가 아파 치료하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속된말로 "생까서" 제 권리를 다 못찾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회사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건번호를 안알려준다며 경찰에 알리새요. 당연히 피해자에개 알려줘야할 정보를 안하는것이므로 그회사도 법적으로 물려들어가는겁니다. 그리고 병원의 치료비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교통사고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 병원에선 님께가 아닌 보험회사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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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xkonergy 작성시간 15.04.18 xkonergy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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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투사 작성시간 15.04.18 제 경우를 말씀드릴께요..이른 아침 출근길에..좌측 옆차가..중앙선을..마주오던 차를 박고..우쪽에 있는 제차와 충돌했습니다..
..알고보니 음주운전..제차 수리비는 350만원정도 나왔구요..통근치료비 80만원 받았습니다..살짝 뻐근한거 빼고는 특별히 외상없었습니다..
주위에서 얘기하는게..병원비 수리비..받고..형사책임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다고 들었는데..글쓰신분 지인분 말씀처럼..
벌금을 내면..개인적으로는 합의할께 없더라고요 ^^;;..요약하면 병원비+수리비=민사 끝..벌금=형사 끝~ -
답댓글 작성자xkonergy 작성시간 15.04.18 그런데 글쓰신분 경우는 차대차로 당한게 아니라 차대사람으로 당하신 경우라 상대방이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날 상황 같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그것도 횡단보도가 표시된 지역 안에서 당하신거면 상대방 운전자는 정말 큰잘못을 한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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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iloveqltmrp 작성시간 15.04.19 형사랑 민사합의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