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과음을 하고 집 오는 길에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연락도 안하고 잠드는 바람에 밤새 걱정하면서 한숨도 못 잔 여자친구가 아침부터 너 지갑 어디 있냐길래 찾아봤더니 없더군요.
알고보니 주으신 분이 여자친구 명함 보고 연락을 했더라구요. 너무 고맙더라구여ㅠㅠ 고가의 지갑이고 선물 받은거라...
그 분께서 사례금 이야기는 안했지만 그래도 드리는게 예의인 것 같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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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mimin 작성시간 16.07.01 대학생 때 지갑 주웠는데 현금 10정도에 각종 카드, 명함, 면허증, 통장까지 다 들어있어서 명함으로 전화해서 바로 돌려주고 사례받은 건 음료 한캔. 모 뭔가 기대하고 돌려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당사자라면 돌아온 금액의 10% 내외의 선에서 사례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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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젠잘할게 작성시간 16.07.01 저 지금까지 지갑 핸드폰 한 대여섯번은 찾아준거 같은데 사례 받은적 한번도 없었네요. 고맙다는 말이나 성의 있게 들으면 다행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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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빅토리아송 작성시간 16.07.01 밤새걱정하면서 한숨도 못 잔 여자친구<-이거 그냥 넘어가시고 조언해주시는 착한 분들이시군요!
ㅎㅎ 농담이구요 윗분들 말씀처럼 딱 오만원 정도가 좋을듯 싶네요 ! -
작성자John Havlicek 작성시간 16.07.01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
작성자욕하지말자 작성시간 16.07.04 전 분실휴대폰 찾아주고 삶은고구마 받았어요..ㅋㅋ 20살정도 되는 여학생인데 마음이 너무 귀여워서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