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imin작성시간16.07.01
대학생 때 지갑 주웠는데 현금 10정도에 각종 카드, 명함, 면허증, 통장까지 다 들어있어서 명함으로 전화해서 바로 돌려주고 사례받은 건 음료 한캔. 모 뭔가 기대하고 돌려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당사자라면 돌아온 금액의 10% 내외의 선에서 사례할 거 같습니다.
작성자John Havlicek작성시간16.07.01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