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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고소 당한 내용 후기입니다.

작성자그라네로|작성시간19.04.03|조회수6,606 목록 댓글 29
작년에 기레기라는 댓글을 작성한 건으로 고소 당했다고 썼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위로와 조언글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시 고소 소식을 사이버 수사대에게 듣고 한잔 후 비스게에 썼었고
그 다음날 술이 깨자 지레 겁먹고 삭제를 했었는데 이 부분 죄송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사실 교육을 듣고 글을 작성해야 되나 싶었는데

교육 인원이 안차서 한 두달은 더 걸릴거 같다기에 일단 이렇게나마 글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적인 기사를 썼음에도

사과도 안하고 뻐팅기면서 기사도 계속 삭제를 안하고

다른 선수를 계속 까는 모습에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레기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나 다른 사람들이나 재작년에 쓴 댓글들을 일일이 pdf 따서 고소를 해왔더군요 

저는 순번이 뒤로 밀린건지 작년에서야 고소를 당했던 거고

진작에 고소 당했던 분들은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먼저 사이버 수사대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이관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이후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갔고요.

갔더니 제가 쓴 댓글 맞는지만 확인하고 합의 하시겠냐 묻더군요

그래서 전 합의는 얘기를 해봐야 알꺼 같고 먼저 상황이 어쨌던 사과부터 하는게 맞는거 같다라 하니

경찰 분이 제 동의하에 제 전화번호를 상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보름 후에 대리인 통해서 전화가 오더군요

대뜸 300을 부르더군요


사과고 뭐고 황당했습니다

멘붕도 아니고 어이가 없더군요

모욕죄 벌금이 최대 200이고

해당된 사람들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드는 기사를 작성했으면서

그런 큰 돈을 부르는 건가 싶었습니다.


앞서 바이런베이님 께서 올려주셨던 후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진짜 저건 아닌거 같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런베이님 글이 아니라 300 부른점)

취업이고 뭐고 벌금이던 뭐던 조사 받는게 낫겠다 싶더군요

상대는 제가 취업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쎄게 부른게 아닌가 의심도 됐습니다.


바로 제 담당 형사님께 전화 걸어서 상대가 300을 부르는데 못하겠다

조사 마저 받아야 될꺼 같다고 하니 날짜를 잡아주셨습니다.


서로 나가서 제가 왜 그런 댓글을 썼는지 정황을 다 설명했는데

형사님이 사이버 팀에 오신지 얼마 안되신건진 몰라도

사이버 팀임에도 인터넷을 몰라서 정황보단 SNS나 기사 스크랩,

댓글이 어떻게 써지는지를 설명한게 더 배로 시간이 들었네요

이게 뭐라고 2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 끝나고 경찰분도 팬으로서 기자보고 기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건 알겠는데

기레기가 기자를 모욕하는 단어라

대한민국 법상 이건 모욕죄는 맞으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하였고

전 검찰 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분들 많이 믿지 마세요

설명을 안해줘서 몰랐는데 고소장 볼 수가 있더군요.

전 검찰분 배정 받고 알게 되어서 민원 신청하여 고소장을 보았습니다)


이후 또 약 한달이 지나서 검찰 분이 배정되자마자

초범이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사를 삭제 시키고 문제 제기를 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 할 수 없었다.

상대가 300을 부르는 등 합의금 공갈 같다. 

기획고소 아니냐? 이게 이렇게 받아낼 일이냐

봐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달리

갈색의 서류 봉투는 필요없더군요. 다이소에서 괜히 샀습니다.

해당 서류만 싸인하고 내면 되요.)


한 달이 지나자 탄원서가 잘 됐던건지 검찰실 직원분께서 

전화로 검찰분께서 선처 해주시기로 하셨다면서 기소유예를 내려주시더군요

대신 교육 일정 잡히는대로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00을 부르기에 합의 없이 벌금도 각오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민사는 또 나중 일이지만요.


이딴 짜잘한 거로 경찰 분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바쁘지 않나 싶고

이런걸 왜 형사처벌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는 기사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일반인은 그게 왜 안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면 짜잘한 일인데 취준생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되어보니

반년동안 멘붕이 너무 심하더군요

자소서도 하나도 안써지고요 참나 ㅋㅋ

스트레스도 엄청 쌓이는데다가 부모님께 숨겼다가 걸렸을 시엔 더 참담했습니다.

안그래도 아프신데 취업도 못하도 있는 장남이란 놈이 이딴 일로 사고나 치고 있고

나름 잊지 못할 경험이긴 하지만 다신 겪고 싶지 않네요.

지금도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 없이. 그리고 삭제도 안해놓고

뻔뻔하게 기사 쓰고 있는거 정말 꼴보기 싫지만 그냥 상종을 안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바이런베이님 말씀대로 법은 돈과 시간이 많은자의 편인거 같습니다

진짜 좋은데 빨리 취업해서 민사땐 변호사 선임할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여나 저같은 분이 발생한다면 https://opennet.or.kr/11616 여기 참고하세요

전 그냥 의견서는 못내겠고 탄원서만 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모욕죄 기소유예 교육 후기도 올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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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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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03 네 모욕죄 명예훼손죄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폐지가 어렵다면
    일단은 말씀대로 남발 및 합의금 공갈 저딴 행위는 역으로 방어 가능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작성자마이클 조던. 작성시간 19.04.03 고생많으셨습니다. 참 짜잘한 댓글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니, 우리 나라 법은 정말 이상한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03 요즘 터지는 사건들 보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죠 ㅠ
    감사합니다
  • 작성자SenesQ 작성시간 19.04.04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죠.(강제추행죄와 더불어...;;;) 구성요건이 너무 단순하고 모호함.
  • 답댓글 작성자그라네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04 네 당해보니까 진짜 어이없고 쓰레기법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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