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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외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신데, 저도 취업시 보훈대상 가산점을 받나요?

작성자smlover0413|작성시간05.07.31|조회수3,489 목록 댓글 6
외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입니다.

제 외삼촌네 사촌형님 2분이 공무원이구요.

제 외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인 관계로 그 사촌형님들은 (그 분들에겐 제 외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인 셈이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산점을 받은 모양입니다.

저는 공무원 할 생각은 별로 없고 일반회사에 입사하려 하는데..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국가유공자의 친손자가 아닌 외손자도 보훈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공무원 시험이 아닌 일반기업 구직에도 이 보훈대상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지 여부.

뭐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만... 혹시 몰라서요.. 아시는 분 있으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

좋은 휴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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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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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과정을사는녀석 | 작성시간 05.07.31 제가 알기로는 '직계비속'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한번 보훈처에 문의해보세용 *^^*
  • 작성자♡앤서사랑해♥ | 작성시간 05.07.31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요..그 아들의 아들..그러니까 장손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외 할아버지의 혈육이 님의 어머님 한명이고, 그마저도 님이 제일 장손일때만 혜택을 주는 식일껍니다.워낙 국가유공자가 많아서 그렇게 한다네요..(제 친척형도 국가유공자로 sk입사..-_-but나는 아무것도
  • 작성자♡앤서사랑해♥ | 작성시간 05.07.31 혜택없음)
  • 작성자012^^ | 작성시간 05.07.31 뭔가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윗분 말대로 외가 쪽이 아닌 직계쪽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보훈등급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손자까지 혜택이 가는 경우는 보훈등급이 꽤 높아야합니다.
  • 작성자012^^ | 작성시간 05.07.31 요즘 무조건 국가 유공자는 손자까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유공자만이 손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조건 1대 자식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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