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입니다.
제 외삼촌네 사촌형님 2분이 공무원이구요.
제 외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인 관계로 그 사촌형님들은 (그 분들에겐 제 외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인 셈이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산점을 받은 모양입니다.
저는 공무원 할 생각은 별로 없고 일반회사에 입사하려 하는데..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국가유공자의 친손자가 아닌 외손자도 보훈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공무원 시험이 아닌 일반기업 구직에도 이 보훈대상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지 여부.
뭐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만... 혹시 몰라서요.. 아시는 분 있으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
좋은 휴일 보내세요.
제 외삼촌네 사촌형님 2분이 공무원이구요.
제 외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인 관계로 그 사촌형님들은 (그 분들에겐 제 외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인 셈이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산점을 받은 모양입니다.
저는 공무원 할 생각은 별로 없고 일반회사에 입사하려 하는데..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국가유공자의 친손자가 아닌 외손자도 보훈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공무원 시험이 아닌 일반기업 구직에도 이 보훈대상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지 여부.
뭐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만... 혹시 몰라서요.. 아시는 분 있으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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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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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과정을사는녀석 작성시간 05.07.31 제가 알기로는 '직계비속'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한번 보훈처에 문의해보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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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앤서사랑해♥ 작성시간 05.07.31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요..그 아들의 아들..그러니까 장손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외 할아버지의 혈육이 님의 어머님 한명이고, 그마저도 님이 제일 장손일때만 혜택을 주는 식일껍니다.워낙 국가유공자가 많아서 그렇게 한다네요..(제 친척형도 국가유공자로 sk입사..-_-but나는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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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앤서사랑해♥ 작성시간 05.07.31 혜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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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012^^ 작성시간 05.07.31 뭔가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윗분 말대로 외가 쪽이 아닌 직계쪽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보훈등급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손자까지 혜택이 가는 경우는 보훈등급이 꽤 높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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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012^^ 작성시간 05.07.31 요즘 무조건 국가 유공자는 손자까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유공자만이 손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조건 1대 자식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