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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외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신데, 저도 취업시 보훈대상 가산점을 받나요?

작성자smlover0413| 작성시간05.07.31| 조회수149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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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n your HIP ㅡ,.ㅡ 작성시간05.07.31 이런거는 보훈처 같은데 가면 더 쉽게 아실거 같네요.
  • 작성자 과정을사는녀석 작성시간05.07.31 제가 알기로는 '직계비속'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한번 보훈처에 문의해보세용 *^^*
  • 작성자 ♡앤서사랑해♥ 작성시간05.07.31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요..그 아들의 아들..그러니까 장손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외 할아버지의 혈육이 님의 어머님 한명이고, 그마저도 님이 제일 장손일때만 혜택을 주는 식일껍니다.워낙 국가유공자가 많아서 그렇게 한다네요..(제 친척형도 국가유공자로 sk입사..-_-but나는 아무것도
  • 작성자 ♡앤서사랑해♥ 작성시간05.07.31 혜택없음)
  • 작성자 012^^ 작성시간05.07.31 뭔가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윗분 말대로 외가 쪽이 아닌 직계쪽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보훈등급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손자까지 혜택이 가는 경우는 보훈등급이 꽤 높아야합니다.
  • 작성자 012^^ 작성시간05.07.31 요즘 무조건 국가 유공자는 손자까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유공자만이 손자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조건 1대 자식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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