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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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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ΕΜΙΝΕΜ 작성시간 24.05.01 농작물 피해 보상...이라.
관련법을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그런데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똑같이 소송 걸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
답댓글 작성자SenesQ 작성시간 24.05.02 관련법이랄 것도 없고 그냥 민법의 해석을 법원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농작물은 부동산에 부합된 것이 아닌 것, 즉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보는거죠. 말씀하신대로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은 따로 청구해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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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담동 작성시간 24.05.01 병신같은 법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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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eichwooks 작성시간 24.05.01 저게 말이나 되는건가?? 남에 땅에다가 허락도 안받고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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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후아빠 작성시간 24.05.01 무단침입으로 바로 경찰불러서 법대로 처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