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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작성자뱌쿠란|작성시간24.06.12|조회수1,182 목록 댓글 11

다음달에 저희 회사가 여름하계휴가로 공고내서 1주일 쉬는데

 

문제는 제가 이직한지 5개월 정도 됬는데

 

연차가 딱 2개 있습니다.

 

알다시피 1년뒤에는 12개 16개씩 들어오고

 

1년 미만은 1달마다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연차 우선이 목적이고 5개 미만시 무급으로 대체한다는데

 

급여는 발생안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이거에 관해서 모르는분들도 많은데

 

혹시 연차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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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AMON | 작성시간 24.06.12 저는 회사에서 알아서 내년거 땡겨 쓰는거라고 얘기해주더라구요
  • 작성자덩커데이비스 | 작성시간 24.06.12 여름 휴가를 연차내서 가나요?

    보통 저런 경우엔 내년꺼 땡겨주지않나요?
  • 작성자똥꾸 | 작성시간 24.06.12 저희 회사는 땡겨쓰고
    혹시라도 땡겨 쓴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무급으로 재계산 합니다
  • 작성자천호동동 | 작성시간 24.06.12 저희는 차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작성자AIR JORDAN | 작성시간 24.06.12 회사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연차/무급휴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월차도 발생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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