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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작성자뱌쿠란| 작성시간24.06.12| 조회수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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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농구좋아ㅎ 작성시간24.06.12 먼저 인사과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까요.

    저희 회사는 연차 발생이 전년도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연차가 몇개 발생하느냐는 당사자가 전해에 얼마만큼 근무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요.

    1년에 12개 배정되었다면, 1일-30일까지 근무일이 빠지면(무급휴가 등) 11개가 배정되는 거죠.
  • 작성자 둠키 작성시간24.06.12 연차가 지금 2일 있으시고 공지된 휴가가 5일이면 3일은 무급 아닐까요?

    연차는 말 그대로 내년에 정상적으로 들어올테구요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회사마다 적용기간이 다를수 있기에 인사과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낫지 싶습니다
  • 작성자 theo 작성시간24.06.12 "연차가 발생한다"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연차가 부족한 상황인데 2일을 무급연차를 사용하는게 가능하냐라고 묻는거라면, 회사 승인을 받는다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내년도 연차발생 계산할때 무급연차 기간이 계상되냐를 묻는거라면, 계상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똥꾸 작성시간24.06.12 입사 후 11개월 간은 월차가 생깁니다
    그걸 말씀하신듯 해요
  • 답댓글 작성자 theo 작성시간24.06.12 똥꾸 https://www.a-ha.io/questions/4c3d4e9178346717a6c9529b24a13f37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법적인 의미에서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 안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는거 같고, 무급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인데 발생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똥꾸 작성시간24.06.12 theo 
    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회사가 지정한 휴가기간이면 상식적으로 개근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대표님들 마음이지만 ㅜ
  • 작성자 AMON 작성시간24.06.12 저는 회사에서 알아서 내년거 땡겨 쓰는거라고 얘기해주더라구요
  • 작성자 덩커데이비스 작성시간24.06.12 여름 휴가를 연차내서 가나요?

    보통 저런 경우엔 내년꺼 땡겨주지않나요?
  • 작성자 똥꾸 작성시간24.06.12 저희 회사는 땡겨쓰고
    혹시라도 땡겨 쓴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무급으로 재계산 합니다
  • 작성자 천호동동 작성시간24.06.12 저희는 차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작성자 AIR JORDAN 작성시간24.06.12 회사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연차/무급휴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월차도 발생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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