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非스포츠 게시판

"7월부터 쓰레기 잘못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글을 읽고 쓰는 글

작성자theo|작성시간24.07.01|조회수17,376 목록 댓글 7

 

 * 해당글 작성자나 퍼오신분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국가 정책인데 근거가....?

 

 원글은 유튜브 캡쳐본이고 원본 유튜브는 이겁니다. 

https://youtu.be/YkEKhSOdLRE?si=TtoetZFgMBtMPwtI

 

 유튜버야 조회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런 분들 덕분에 뉴스 안보고 유튜브만 보는 저 같은 사람도 소식을 들을수 있으니 이 분이 뭐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건 근거를 좀 남겨주면 좋을거 같아요. 혹시나 자극적으로 편집된 잘못된 정보일까 싶어서 근거를 따로 찾아보는게 좀 성가시더라고요. 

 

 

 

 * 근거는 서울시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3713?tr_code=snews

 해당 유튜브는 서울시 보도자료를 근거해서 만들어진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자료 한번 다 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저도 대충만 훑어봤는데 딱히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준건 없는거 같더라고요. 물론 제목 같은건 최대한 자극적으로 뽑았다고는 볼수 있겠지만, 뭐 그정도야. 

 

 복잡한거 싫으신 분들은 아래 캡쳐 두장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기름때 부분은 또 정작 위 사진엔 없는데,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으니, 가장 골치아픈 빨간 기름이 묻은 비닐류도 재활용이 가능한게 맞는거 같습니다. 

 

 

 

 

 * 근데 이건 서울시 정책

 

 환경부에서 발표한 분리수거 지침 같은게 아니라는거죠.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깐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 참고하셔서 분리수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지방러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각 자기 주거지역 지자체에서 지침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하던대로 하다가,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지침을 바꾸면 그때 바꾸는게 맞을거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분리수거 후 재활용을 뭐 별개로 하나? 별개로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분리수거 관련 정책은 환경부 소관이고 환경부에서 분리수거 지침을 내릴껀데? 하고 다시 환경부 검색.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173&boardMasterId=53&boardCategoryId=&boardId=1653760

 환경부에서 비닐로 검색했을때 나오는 자료입니다. 마침 유튜브 자료라서 해당 영상 퍼오면

 

https://youtu.be/ynx4CAhGuq4?si=5cQ0sHOPbYVq_d3R

 

 이 영상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오염된 비닐은 분리수거가 안된다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올라온게 불과 6개월전, 24년 1월입니다. 

 

 환경부에서 분리배출, 분리수거, 비닐 등으로 검색해도 특별히 최근에 규정이 바뀌거나 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 분리수거 지침은 환경부 소관? 지자체 소관?

 

 아니 이거 뭐 환경부랑 서울시랑 이야기가 다르면 뭐 어째야 하는겨? 도대체 어디 소관인거야? 하면서 검색을 좀 더 해봤습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25829&efYd=0#J2499401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을 보면

.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그 외에도 지침을 좀 훑어보면 대충 보면 환경부에서는 지침을 내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지자체들이 분리수거를 시행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침은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안나와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시행하는 지자체에 따라 살짝살짝 다른 부분이 있다는거죠. 

 

 

 

 법까지 뒤져가면서 한참 검색을 해보니 왜 일이 이런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시민 입장에선 좀 짜증이 나는것도 사실입니다. 안그래도 분리수거 뭐 이리 복잡하냐는 말이 많은데, 환경부 가이드라인이랑 다른 지침이 나오면 혼란이 더 가중되겠죠. 게다가 그 지침이 지자체 마다 다르다? 그래놓곤 지침 어기면 과태료를 물린다?ㅋㅋㅋ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에취 | 작성시간 24.07.01 저희 지자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담당일 때 서울이 폐비닐 열분해에 관심이 크고 투자한다더니 그에 따른 폐비닐 분리배출 독려인가보네요. 서울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금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관련해서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이미 소각용량은 한참 부족한 상황이구요.
    폐비닐 열분해 기술이 사기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서울시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네요.
    과태료 얘기는 폐기물관리법 15조1항 위반으로 적어놓은듯 한데, 저 보도자료에도 계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거 봐서는 안내하는게 다일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은 민간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대상일거구요
  • 답댓글 작성자the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01 신기술 개발이나 여타 현재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환경부 지침을 수정한 다음 지자체별로 안내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부 지침이랑 지자체 지침이 다른건, 국민들에게 혼란이 너무 큰거 같아요.
  • 작성자인생이다그런 | 작성시간 24.07.01 마음만 급해 퍼오고 모른 척하고 있던 당사자입니다.
    외부라 나중에 다시 찬찬히 읽어봐야겠지만 퍼오며 여러모로 갸웃하기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저도 재활용에 꽤 진심이라 비닐 다 찢어서 일일이 세제로 다 설거지하고 분리배출하는데... 그래도 30... 계도 기간도 없이;;; 하며 긁적했었거든요.
    아무튼 집단지성의 힘을 본 거 같아 기쁨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the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01 아이고 퍼오신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자체 별로 지침이 다른 지금 상황이 이상한거죠.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Lakers&Eagles | 작성시간 24.07.01 안그래도 오염된 비닐은 재활용이 안되니 그냥 버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 닦아서 버리라니 참;; 저도 서울시 정책에 의아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