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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쓰레기 잘못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글을 읽고 쓰는 글

작성자theo| 작성시간24.07.01|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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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거봐 하니까되잖아 작성시간24.07.01 저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과태료를 먹일거라는데 시범적용 이라던가 계도기간 이라던가 홍보도 없었던게 너무 이상하더군요
  • 작성자 페야스토야코빛 작성시간24.07.01 저도 좀 궁금하긴 했던 내용이네요
  • 작성자 에취 작성시간24.07.01 저희 지자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담당일 때 서울이 폐비닐 열분해에 관심이 크고 투자한다더니 그에 따른 폐비닐 분리배출 독려인가보네요. 서울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금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관련해서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이미 소각용량은 한참 부족한 상황이구요.
    폐비닐 열분해 기술이 사기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서울시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네요.
    과태료 얘기는 폐기물관리법 15조1항 위반으로 적어놓은듯 한데, 저 보도자료에도 계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거 봐서는 안내하는게 다일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은 민간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대상일거구요
  • 답댓글 작성자 the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01 신기술 개발이나 여타 현재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환경부 지침을 수정한 다음 지자체별로 안내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부 지침이랑 지자체 지침이 다른건, 국민들에게 혼란이 너무 큰거 같아요.
  • 작성자 인생이다그런 작성시간24.07.01 마음만 급해 퍼오고 모른 척하고 있던 당사자입니다.
    외부라 나중에 다시 찬찬히 읽어봐야겠지만 퍼오며 여러모로 갸웃하기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저도 재활용에 꽤 진심이라 비닐 다 찢어서 일일이 세제로 다 설거지하고 분리배출하는데... 그래도 30... 계도 기간도 없이;;; 하며 긁적했었거든요.
    아무튼 집단지성의 힘을 본 거 같아 기쁨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 the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01 아이고 퍼오신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자체 별로 지침이 다른 지금 상황이 이상한거죠.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 Lakers&Eagles 작성시간24.07.01 안그래도 오염된 비닐은 재활용이 안되니 그냥 버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 닦아서 버리라니 참;; 저도 서울시 정책에 의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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