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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취 작성시간24.07.01 저희 지자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담당일 때 서울이 폐비닐 열분해에 관심이 크고 투자한다더니 그에 따른 폐비닐 분리배출 독려인가보네요. 서울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금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관련해서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이미 소각용량은 한참 부족한 상황이구요.
폐비닐 열분해 기술이 사기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서울시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네요.
과태료 얘기는 폐기물관리법 15조1항 위반으로 적어놓은듯 한데, 저 보도자료에도 계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거 봐서는 안내하는게 다일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은 민간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대상일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