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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리메이크시 원작자의 허락문제

작성자Bellerophon| 작성시간25.01.10|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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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대만 작성시간25.01.10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나라는 원곡 저작권자 허락 없는 리메이크는 저작권 위반으로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 협회에 관리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 허락 없이 맘대로 했었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여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허락없이 안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락을 받아야하는 원곡 저작권자는 부른 가수가 아니라 그 곡을 만든 사람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Belleroph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1.10 제 무지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행인 줄 알았네요.. 저도 가수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이라는 의미로 작성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이자 가수가 되겠지요..
  • 작성자 둠키 작성시간25.01.10 일단 잘못 아시는것 같은게 정재형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는 고호경/소녀시대가 리메이크 했었죠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원작자 의지에
    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투나 다른 가수가 더 잘 부를수 있다등은
    너무 주관적인거라서요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 저는 온전히 원작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고
    원작자의 결정에 비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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