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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씩스맨 작성시간26.06.22 수사지휘권은 보안수사권이나 다를 게 없으므로 당연히 포함시키면 안되고요, 이건 보안수사 요구권을 전제로 한 주장입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시키자는 거지, 필요에 따라 하는 보안수사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서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큽니다. 양쪽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이럴 때는 왜 검찰을 싹 빼고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감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쪽이 다 불안하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하고, 또다른 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애초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권이 제일 강한 두 조직이에요. 견제 장치를 많이 만들어두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씩스맨 작성시간26.06.23 팥들어쑤 예전에 기억했던 자료를 찾았습니다. 출근해야 해서 더이상 답댓글을 달아드릴 수 없으나 회사에서 시간날 때 보고 댓글이 있으면 달아드릴게요. 우리나라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는 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고, 수사권은 전관까지 연결되는 핵심입니다. 일단 검찰에게서 경찰에게 돌려놓아야 권한 상에서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됩니다. 수사를 할 수 없게 하고, 요구권만 남겨놓는 게 맞구요. 그럼에도 수사 절차의 특성상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가 수사지휘권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데 수사지휘권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실질적인 수사권이에요. 보니까 미국은 수사지휘권 관련된 권한이 전혀 없는데요. 표가 잘못된 건가요?
아무튼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말처럼 극단적으로 희박한 예외때문에 제도를 남겨놓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인간의 변하는 의지가 적용되는 현실의 삶에서 극단적 예외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없앨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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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씩스맨 작성시간26.06.23 팥들어쑤 저표를 본지도 오래되었고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표의 내용도 바뀌었을 수 있죠. 혹은 님이 대화한 변호사가 기소권을 '실질적 수사지휘권'으로 인식하여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기소권 자체가 수사지휘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기소권 하나만 독점하는 것만으로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한데, 거기에 수사권은 욕심이자 기득권 추구 행위라고 봐요. 저는 사실 보안 수사 요구권에 경찰에게는 수사 요구 거부권까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양쪽이 다투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의 절차를 거쳐 징계 혹은 처벌까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수사에 관해 양쪽이 대립된다면 어떤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것과 검사나 경찰 당사자를 위한 이해 관계로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요. 누구 한쪽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 다른 한쪽은 자신의 이해 관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사 방해 혐의로 처벌 또는 징계되어야 합니다. 이런 게 다 견제권이죠. 물론 이해관계에 의한 양쪽의 합의까지 고려한 발상은 아닙니다만.
제가 제안한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여부와 상관 없이, 조금만 생각하면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러한 견제권을 생각할 수 있을 -
답댓글 작성자 불타는 똥꾸 작성시간26.06.23 팥들어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견제 방식은 수사기관의 다양화입니다
당장은 시행할 수 없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종료한 후에 부작용 흐름을 보면서 차차 나아갔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강력계, 마약계, 사이버범죄, 금융범죄 등을 부서로 나누는게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으로 나누는겁니다
아니면 미국처럼 연방수사국과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나누는거죠
현 광수대를 독립 시킨다면 연방수사국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경찰조직의 구성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인원이 원래도 많아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와 정의가 나타날겁니다
이걸 컨트롤 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정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기관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고양이목에쥐달기 작성시간26.06.23 불타는 똥꾸 22222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해주셨네요. 팥들어쑤님께 좀 더 말씀드리자면, 보완수사권 뜻은 좋지만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조금의 권한도 남겨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처럼 보이는데도 꼭 됐으면 하는 이유가, 사실 완만한 변화의 기회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많이 줬어요. 하지만 세 번의 민주화 정부가 지나는 동안 자정 작용은 커녕 노통을 살해하고 노회찬을 살해하고 잼통을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서로 견제가 가능한 다양한 수사 기관을 출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fbi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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