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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작성자뜸댁|작성시간18.07.24|조회수30 목록 댓글 2

정말 회계,경리 잘모르는데.. 자꾸 어려운일이 다가오네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본금이 4억인데요..(한주당1만원)

저희가 자금부족으로 사장님 아는분이 3억을 대여해주신다는데..

대여금처리는 싫다고 하셔서

1억증자(평가한주당가격 3만원)

2억(주식발행초과금)->년말에 잉여금처리하라는데...


일단 회계사무실에서 주식평가는 해서 3만원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말을 전해들었는데요..

그리곤 법무사사무실에서 일처리 하면 되는지요?? 절차나 혹시 챙겨야하는 부분있으면 알려주세요~~ㅜ.ㅜ

한가지 궁금한게.. 대여금처리하면 간단할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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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노력하자 | 작성시간 18.07.25 자본증자는 통상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는데, 정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이는데...)
    일단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사회의사록 내용에는 신주식의 종류와 수, 자금조달의 목적, 신주의발행방법등등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법인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경험이 많아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만, 경험이 없으시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서류에는 이사회의사록, 공증위임장, 등기위임장, 신주식배정표, 청약서, 인수증,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진술서, 확인서등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작성자뜸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7.26 너무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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