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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작성자뜸댁| 작성시간18.07.24| 조회수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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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력하자 작성시간18.07.25 자본증자는 통상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는데, 정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이는데...)
    일단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사회의사록 내용에는 신주식의 종류와 수, 자금조달의 목적, 신주의발행방법등등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법인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경험이 많아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만, 경험이 없으시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서류에는 이사회의사록, 공증위임장, 등기위임장, 신주식배정표, 청약서, 인수증,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진술서, 확인서등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작성자 뜸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26 너무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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