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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연말정산 자료 ~연금저축으로 세금 돌려받기

작성자보험구단|작성시간12.12.14|조회수967 목록 댓글 6

 연말정산을 직장인들 사이에 '13번째 월급"이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고려하고 미리 환급할 만큼 원천징수를 적게하여 매월 급여 수령시 더 많은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자칫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으로 '13번째 월급' 대신에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득공제 항목을 다시 살펴 보고 소비 대신 저축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가입을 가입하고 소득공제 한도 금액에 맞추어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보세요.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 가입 업무 프로세스

 

 

I.  하단 연금저축 개념과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I.  가입 업무 프로세스 (연금저축 가입을 위한   E-MAIL 신청서 발송 또는 전화  OII -623-0400로 상담가능 )

 

   1) 가입설계서 발송 및 상담

     

   2) 전자청약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인증으로 가능)

 

   3) 제1회차 보험료 납입(즉시이체 가능)가입 완료

 

   4) 만일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하여  추가 납부를 원하면 추가납입 가능

            (최대 300만원까지-1회차보험료 포함) 

       추가납부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 가능하므로 말일자 대비 2~3일전까지 가입

 

 

첨부파일 연금저축상담신청서.hwp

 

 

III. 연금저축 개념 및 유의사항

 

 

 

 

 

I. 가입안내(필수조건) ~ 이 자료는 2012.12월까지 적용 : 2013년에는 변경예고

    가. 연금저축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나. 저축기간 - 납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다.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라. 수령조건 - 납입기간 만료 후 ,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마.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참조

 

2. 연금저축의 가입시 혜택

   가. 연간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2011년부터 400만원으로 확대)

   나. 소득공제에 따른 과세표준별 세금 절감효과

 

과 세 표 준

세율

(주민세포함)

최대절세예상액

(산출세 기준)

1,200만원 이하

6.6%

400만원 x 6.6% = 264,000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

400만원 x 16.5% = 66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4%

400만원 x 26.4% = 1,056,000원

8,800만원 초과-3억

38.5%

400만원 x 38.5% = 1,540,000원

                   3억초과 41.8% 추가됨 (2012년)

 

3. 유의사항 (당부사항) : 무리하게 소득공제 최대한의 금액(연400만원)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선택....

 

 가) 절세효과 :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연봉 3천~5천) 정도는

          매월 25만원 / 30만원 수준으로만 가입 추천

구분

매월 25만원 납입

매월 30만원 납입

매월33.4만원

소득공제액

300만원

360만원

400만원

절세금액

495.000원

590,400원

660,000원

 

 나) 고소득으로 세번째 단계인 경우 26.4%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매월 25만원 / 30만원 / 33.33만원 가입시 절세효과

구분

매월 25만원 납입

매월 30만원 납입

매월33.4만원

소득공제액

300만원

360만원

400만원

절세금액

792,000원

950,400원

1,056,000원

 

 

 다) 고소득, 전문직인 경우 마지막 단계인 38.5%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매월 25만원 납입

매월 30만원 납입

매월33.4만원

소득공제액

300만원

360만원

400만원

절세금액

1,155.000원

1,386,000원

1,540,000원

 

유의사항-

연금저축을 일시불 수령시 기타소득세 등 추징 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저축 적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금저축/연금, 저축성보험 가입상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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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택주소

6. 운전여부 (0, x ) 차종 :

7. 흡연 ( 0, x ) ( )개피, ( )년흡연

음주 ( 0 ,x )

8. 월수입:

맞벌이면 ( )년후 외벌이:

9. 주택여부 ( )

부채여부 ( ) 금액이 크면 특별한 이유?

10. 장기금융상품 월납입액(저축성보험료,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

1) 회사명: 가입년월: 만기: 월납입액 :

2) 회사명: 가입년월일: 만기: 월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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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보험구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14 그렇죠.
    유의사항 정도는 기본이고,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월수입 외에도 개인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제한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보배(JBB) | 작성시간 12.12.15 구단님 올초가입한 저도 해당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보험구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16 보배님은 소득구조상 소득공제용이 아닙니다.
    일반 연금으로 비과세로 설계~
  • 작성자아롬샘 | 작성시간 12.12.17 다른 분들은 몰라도
    공무원은 절대 가입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연금 저축인것 같아요.
    연금 저축을 나중에 받을 때 공무원 연금과 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때리지 않나요?
    그럼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결국 과세 표준 단위에서 높은 단계 쪽에 들어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혹시 잘못된 생각인가요?
    여튼 연금 저축은 지금 세재 혜택을 주고 결국 나중에 지급할 때 세금을 결국 떼고 주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보험구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17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원천징수후 추가될 금액이 없도록 설계하죠. 이부분 역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고 추측하였듯이 그 한도가 년간 1,200만원까지 수령해도 그 초과액만 합산됩니다.
    따라서 년간 1,200만원이 될 정도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실제로 누진이 적용될 정도로는 거의 설계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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