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아롬샘작성시간12.12.17
다른 분들은 몰라도 공무원은 절대 가입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연금 저축인것 같아요. 연금 저축을 나중에 받을 때 공무원 연금과 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때리지 않나요? 그럼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결국 과세 표준 단위에서 높은 단계 쪽에 들어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혹시 잘못된 생각인가요? 여튼 연금 저축은 지금 세재 혜택을 주고 결국 나중에 지급할 때 세금을 결국 떼고 주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답댓글작성자보험구단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2.12.17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원천징수후 추가될 금액이 없도록 설계하죠. 이부분 역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고 추측하였듯이 그 한도가 년간 1,200만원까지 수령해도 그 초과액만 합산됩니다. 따라서 년간 1,200만원이 될 정도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실제로 누진이 적용될 정도로는 거의 설계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