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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연말정산 자료 ~연금저축으로 세금 돌려받기

작성자보험구단| 작성시간12.12.14| 조회수93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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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호홍 작성시간12.12.14 세제적격연금은 연봉이 7000만원이 넘지않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크지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공제가 많은 사람은 표에 나와있는것처럼 환급부분에서 전혀혜택이 없습니다.이건 유념해야 합니다.그리고 연금받을때 5.5%세금도 꼬박꼬박 내야하구요.해지했을때는 22%세금을 물어야합니다.정말 소득공제을 원한다면 보험회사 연금저축보다는 증권회사 연금펀드로 공제와 수익까지 노리는 투자가 어떨까요 정말 소득공제 상품이 좋은건지 옆에서 하도많이 봐서 ???
  • 답댓글 작성자 보험구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2.14 그렇죠.
    유의사항 정도는 기본이고,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월수입 외에도 개인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제한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보배(JBB) 작성시간12.12.15 구단님 올초가입한 저도 해당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 보험구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2.16 보배님은 소득구조상 소득공제용이 아닙니다.
    일반 연금으로 비과세로 설계~
  • 작성자 아롬샘 작성시간12.12.17 다른 분들은 몰라도
    공무원은 절대 가입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연금 저축인것 같아요.
    연금 저축을 나중에 받을 때 공무원 연금과 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때리지 않나요?
    그럼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결국 과세 표준 단위에서 높은 단계 쪽에 들어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혹시 잘못된 생각인가요?
    여튼 연금 저축은 지금 세재 혜택을 주고 결국 나중에 지급할 때 세금을 결국 떼고 주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보험구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2.17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원천징수후 추가될 금액이 없도록 설계하죠. 이부분 역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고 추측하였듯이 그 한도가 년간 1,200만원까지 수령해도 그 초과액만 합산됩니다.
    따라서 년간 1,200만원이 될 정도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실제로 누진이 적용될 정도로는 거의 설계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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