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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무사고 고객계약전환제도 특별약관(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의 목적)

작성자준호|작성시간25.12.27|조회수674 목록 댓글 1
(무)현대해상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508) 1종(표준형)(간편맞춤고지)2025.12.01

20251205145941582.pdf

현대해상약관자료

 

 

 5-8 무사고 고객계약전환제도 특별약관

제1조(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의 목적)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위험이 감소되어 무사고 기간이 변경된 경우,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이후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변경하고 최초 계약체 결시점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전환 적용대상)

① 제1호 내지 제3호를 모두 만족하는 계약의 계약자가 제4조(계약전환 안내및 계약전환의 신청)에 따라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단, 보험기간 중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 한부 인수제도와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제도 적용 계약은 계약전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전환신청 시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유효한 계약

2.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

【 유의사항 】

※ ‘6대질병’이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심사하는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을 말합니다.

 

3. 전환전 계약이 간편맞춤고지 99형 계약이 아닌 계약

 

 

② 회사는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 으며, 회사가 계약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기존계약이 유지됩니다.

 

 

 

제3조(무사고 및 무사고기간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무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1.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계약전환의 신청일까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 함)을 모두 받지 않은 경우

2.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계약전환의 신청일까지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② 이 계약에서 무사고기간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무사고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사고 기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 계약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 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전일까지를 기 준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전환 안내 및 계약전환의 신청)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계약전환 요건, 계약전환 절 차 및 계약전환 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 자의 계약전환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 표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② 제1항의 계약해당일 이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날을 말하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 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계약전환의 신청기한은 최초계약 체결시 가입한 간편맞춤고지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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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27 제3조(무사고 및 무사고기간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무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1.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계약전환의 신청일까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 함)을 모두 받지 않은 경우

    2.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계약전환의 신청일까지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② 이 계약에서 무사고기간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무사고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사고 기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 계약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 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전일까지를 기 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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