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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2.27 제3조(무사고 및 무사고기간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무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1.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계약전환의 신청일까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 함)을 모두 받지 않은 경우
2.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형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계약전환의 신청일까지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② 이 계약에서 무사고기간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무사고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사고 기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 계약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 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전일까지를 기 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