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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치료비(대인Ⅱ)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대상 제도변경]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3.10.15|조회수896 목록 댓글 2

6.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대상 제도변경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 0 2 3 .10.1 1 개 정

삼성화재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자료

20051_0_20231011_file1.pdf (samsungfire.com)

 

※ 23.1.1이후 사고부터 적용, 상세내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⑴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①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28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②4주(28일)를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⑵ 대인배상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차량운전자 (*1) 중 본인 과실이 존재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대인배상Ⅰ한도 (*2) 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1) 차량운전자란?

과실이 있는 차량 운전자 및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받는 사람

(이륜차·자전거·경운기 운전자, 보행자는 제외)

 

② 해당 본인부담 치료비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고보상 예시(‘23.1.1일 이후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대인Ⅱ)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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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0.15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20051_0_20231011_file1.pdf?X-SFMI-INTLOG=N41014-004607^^Y^^^^^^^^^^^^^^^^^
  • 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0.1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KN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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