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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치료비(대인Ⅱ)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변경[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대상 제도변경]

작성자김영미| 작성시간23.10.15|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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