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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6.24|조회수831 목록 댓글 1
4Q.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요 사례」



• 최OO씨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후 본인 차량이 가입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비를 감안 하여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단독사고)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자 민원 제기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하여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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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2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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