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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병원치료시 실비보상 되나요?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9|조회수73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2013년도 2월경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였고 지금까지 아프거나 다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무기력하고 일도 하기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다 하더니 이제는 밖에도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울증같아서 정신과치료를 받아

보게끔 해 보려 하는데 이친구가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이런 정신과치료나 약을 먹을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실손의료비가 가입한 년도에따라 보상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저는 2018년9월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였습니다.

제 친구가 가입한 실비와 제가 가입한 실비가

다른건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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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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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29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되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하에 보상하는 정신질환(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광잉행동장애)
    -2018년 9월 실손치료비를 가입했다면 우울증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최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29 우울증, 조현병, 정신질환과 자살의 보상관계

    -자살:치료받은 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서 징구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면 책.
    다만,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부책
  • 작성자최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29 - 자유로운 의사결정(정신과 치료, 혈중 알콜농도)=대법원 판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항,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그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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