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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지 9년이 지난 보험도 청구를 할수 있나요?

작성자최준호|작성시간20.11.29|조회수4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도 11월에 ㅇㅇ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실비포함한 종합보험)

가입하고 6개월뒤인 2010년 5월에 등산을

갔다가 발를 헛딛여 손가락과 갈비뼈에골절이

되고 팔등을 20바늘 꿰맸습니다.

일주일가량 입원후 퇴원하였고 보험금도 청구

해서 받았습니다.(제가 낸 병원비만 받음)

그 후 보험이 실효가됐고 부활 하기엔 밀린

보험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감에 그냥

해지를 하였습니다

지금와서 보니 골절진단비,상해수술비,입원일당도 받을수

있었는데 벌써 9년이 훌쩍 지나 가버렸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보험금청구 할수있는 기간이

3년이던데 저 같은 경우 9년이나 지나서 아예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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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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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29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행사는 소멸시효 3년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멸시효부분에 대해 약간의 해석을 다리하고 있으므로 전문가나 담당 보험모집인하고 상의하여 처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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