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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지 9년이 지난 보험도 청구를 할수 있나요?

작성자최준호| 작성시간20.11.29| 조회수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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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1.29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행사는 소멸시효 3년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멸시효부분에 대해 약간의 해석을 다리하고 있으므로 전문가나 담당 보험모집인하고 상의하여 처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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