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노24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4노2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재현(기소), 이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D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2024 판결
판결선고 2025. 8.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치·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겨 중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불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보영소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Daum 카페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①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② 불구가 된 경우,
③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는 그 의미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는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죄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형법상 중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의 중상해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소추요건에 해당하여 그 기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중상해 해당 여부는 형법상의 중상해와 비교하여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 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이처럼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항상 비례하지 않는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상해를 뜻하는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에서 형법상의 개념으로 이미 정립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란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치명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고,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기능 상실을 말하며, 불치와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상 평생 사회생활에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뜻한다고 해석하였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 결정 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위 단서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는 비록 생명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비견될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등 주변인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2008헌마118 결정 등 참조).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가중요소로 규정하면서, 그 의미를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후유장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경우인 '피해자가 불구가 된 경우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신체의 일정 부분이 완전성을 침해당하는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건강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 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서, 그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315 판결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2956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사고 당일 CT/MRI 검사상 제1요추 분쇄 골절이 확인되어, 당일 제11 흉추에서 제2 요추까지 유합술을 받고, 2023. 6. 19. 제2 요추 나사못 골절 및 후만증이 확인되어 2023. 6. 20. 제11 흉추에서 제3요추까지 연장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사실, 위 치료 결과 제11 흉추에서 제3 요추까지 5개 추체를 유합한 상태(나사못 고정술, 골 유합술)로 운동장해 진단을 받아 '장애정도 경증'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척추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영구적인 척추 운동장해를 입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척추 운동이 완전히 제한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후유장애만으로는 단순히 신체의 일정 부분이 완전성을 침해당한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건강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난치로서, 그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불구'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승용차가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L1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흉·요추부에 영구적인 운동장해를 입는 등 일상생활에 큰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 삽입한 핀의 골절 가능성으로 인해 항상 조심하며 생활해야 하는 사실(2024. 8. 14. 접수 진정서), '장애정도 경증'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학교생활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척추 운동이 완전히 제한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신체의 일정 부분이 완전성을 침해당한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건강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난치로서, 그 결과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이아람 이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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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68077&type=HTML&mobileYn=&efYd=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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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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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27259&type=HTML&mobileYn=&efYd=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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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EO/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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