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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0 피고인은 2023. 1. 28.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상호명>' 관리동 방면에서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틀 전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쌓여있던 눈을 밟고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밖 도랑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