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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 확정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사망,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상해급수 1, 2, 3급)]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09.13|조회수780 목록 댓글 1
6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1-3급)사고에대한 경찰조사포함Ⅴ)(실손)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TM)2307
판매기간:2023년 7월 3일-2023년 8월 31일
디비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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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 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 선고된 경우
⑤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법규위 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및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 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을 입힌 경우(“중대법규위 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한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 확정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②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을 확정하고, 변호사가 변호사선임비용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을 한 경우
③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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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9.1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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