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5.14조회수631 목록 댓글 5< 자동차보험 과잉 장기 치료 및 치료비 수령 사례 >
① 차량수리가 없는 후미추돌 사고 (차대차)의 피해 운전자는 350만원 상당 58회 통원치료
②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 에 대해, 피해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삠(염좌) 등으로 202회 통원치료 를 받아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 발생
③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차대차) 운전자(과실 20%)는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 를 통해 치료비 500만원 및 합의금 300만원 수령
➊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
ㅇ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산재보험은 염좌에 대해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라 긴장·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
**참고로, 현재 자동차보험 적용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완료
-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하여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의학적, 공학적 측면을 포함한 조정기준을 마련·공개
➋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ㅇ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ㅇ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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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5.1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C%86%90%EB%B0%B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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