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5.14|조회수631 목록 댓글 5

< 자동차보험 과잉 장기 치료 및 치료비 수령 사례 >

① 차량수리가 없는 후미추돌 사고 (차대차)의 피해 운전자는 350만원 상당 58회 통원치료

 

② 끼어들기로 인한 비접촉 사고 에 대해, 피해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삠(염좌) 등으로 202회 통원치료 를 받아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 발생

 

③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차대차) 운전자(과실 20%)는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 를 통해 치료비 500만원 및 합의금 300만원 수령

 

 

 

 ➊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

 

ㅇ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한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산재보험은 염좌에 대해 요양기간을 6주 범위로,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라 긴장·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

**참고로, 현재 자동차보험 적용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완료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하여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의학적공학적 측면을 포함한 조정기준을 마련·공개

 

 

 

 

➋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ㅇ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ㅇ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1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C%86%90%EB%B0%B0%EB%B2%95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1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137&efYd=20250101#0000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1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683&efYd=20250117#0000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1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807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1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354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