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시간25.05.14| 조회수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5.1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C%86%90%EB%B0%B0%EB%B2%95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5.1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137&efYd=20250101#0000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5.1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8683&efYd=20250117#0000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5.1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807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5.1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k/354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