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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시간25.05.14|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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