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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年金還付制度:脱退一時金 (일본연금환급제도 : 탈퇴일시금)

작성자infotrade| 작성시간21.05.18| 조회수25290| 댓글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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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infotrad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7 지금은 대부분의 구비서류를 이미지파일 출력본으로 접수가 가능하기때문에 귀국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계좌증명서에서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은행의 경우는 귀국후, 최종서류가 구비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후생연금은 취업이 되면 회사에서 가입하고 퇴사하면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라서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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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쿄아듀 작성시간21.06.08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엔 아무리 길게 일해도 3년치 정도만 환급해줬었는데말이죠.
  • 답댓글 작성자 infotrade77 작성시간21.06.09 네~ 2021년 4월부로 3년분에서 5년분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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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nfotrad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6.15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출국전에 서류 준비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출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니 귀국일이 확정되면 2주일전부터 전출신고가 가능하니 미리 전출신고하시고 서류준비하시면 됩니다.
    급여일과 귀국나이 겹치는건 전혀 문제안되구요. 한국에서 서류준비하시면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하니 국제우편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2. 탈퇴일시금신청시 재류카드의 구멍여부는 관여치 않습니다. 일단 일시귀국으로 하시고 추후 재입국안하시게 되더라도 탈퇴일시금 신청에 아무런 문제안됩니다.
    단, 일본에 주소지가 남아있으면 탈퇴일시금 신청이 불가하니 귀국전에 꼭 전출신고는 하시고 귀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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