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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年金還付制度:脱退一時金 (일본연금환급제도 : 탈퇴일시금)

작성자infotrade| 작성시간21.05.18| 조회수25290| 댓글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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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チェ ジファン 작성시간21.05.24 이건 한국귀국후 신청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좌는 일본계좌만 써야되나요?
    또 기간이나 자세한 흐름(자세한 필요및 준비서류등) 등은 신청후 알수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대행서비스비용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infotrad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4 귀국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후생연금 자격상실이후 전출신고한분들에 한해 신청서포트 가능합니다.
    계좌는 일본계좌, 한국계좌 둘다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일본계좌의 경우 재류자격기간만료된 분들의 은행계좌가 동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니 해당은행에 확인바랍니다.)
    만약 탈퇴일시금 신청시 제출한 계좌가 동결될 경우, 환급처리가 불가하니 가능한 한국계좌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탈퇴일시금 신청에서 환급까지의 대략적 소요기간은 보통3~4개월정도 예상되지만 정확한 소요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사태로 신청자가 급증하여 소요기간이 2~3개월정도 더 걸리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접수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구비서류리스트의 샘플본에서 탈퇴일시금청구서 및 납세관리인측 서류 작성등 신청인은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최종환급때까지 모든 수속절차를 납세관리인측에서 책임지고 서포트 해드립니다.
    대행서비스 비용은 후생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니 신청후, 무료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チェ ジファン 작성시간21.05.24 탈퇴일시금에서 처음엔 소득세 공제된 상태로 들어오는걸로 아는데 환급이란건 소득세 환급까지 포함한 기간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infotrad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5 네 소득세 환급까지 포함한 기간입니다. 최근 환급되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탈퇴일시금 환급에 3~4개월, 소득세환급에 1~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신청자개개인의 구비서류제출상황과 서류기입 및 수정보완등에 따라 심사기간은 빨라지기도 늦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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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nfotrad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5 안녕하세요. 동유모 카페멤버분들의 탈퇴일시금 서포트하는 납세관리인입니다. 댓글로 궁금한점 남기실때 가능하시면 비밀글이 아닌 공개글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금환급받는 유익한 정보이니만큼 서로 정보공유가 되어 한분이라도 더 많이 세금을 환급받으실 있도록 정보가 널리 공유되길 바랍니다. 단,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글에 한해서는 비밀글로 해주셔도 됩니다.
  • 작성자 blackmocha11 작성시간21.05.25 안녕하세요. 귀국후 저랑 배우자 연금은 환급 받았는데요. 소득세도 환급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절차나 대행여부 문의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infotrad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5 일본연금환급신청제도는 탈퇴일시금 환급신청과 소득세 환급신청으로 각각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어 소득세환급신청만 접수가능합니다. 절차는 소득세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해 주시면 납세관리인측에서 신청인 관할세무소에 환급신청 진행합니다. 공고글의 신청양식에 맞추어 메일보내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blackmocha11 작성시간21.05.26 현재 귀국한지 2년을 넘었는데 소득세환급은 아직 가능한건가요? 탈퇴일시금은 작년에 받았는데 당시에 소득세환급절차가 까다로워서 뒤로 미뤄뒀는데 소득세는 아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infotrad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6 탈퇴일시금 수령시 지급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셨을꺼예요. 해당이미지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blackmocha11 작성시간21.05.26 네 메일로 문의드렸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infotrad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7 카페멤버분들과 정보공유가 되면 좋을것 같아 이곳에 답변드립니다.
    탈퇴일시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신청은 본인신청이 불가능하고 일본의 납세관리인측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대행이 필요하시면 신청양식에 맞추어 메일보내주시면 책임지고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새롭게 작성시간21.05.26 안녕하세요. 재류카드를 반납하지않고 재입국으로 하여 작년 11월 귀국했습니다.(비자 만료일은 8월18일)
    전출신고는 하고 귀국해서 일본내에 주소지는 없구요.
    이 경우 재류카드를 우편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납후 8월18일 이후 연금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댓글 작성자 infotrad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6 재류카드 반납여부가 일본연금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재류카드 소지하고 계신분도 신청접수하여 환급받으셨거든요.
    다만, 마이넘버제도 이후로는 추후 재류카드 미반납으로 이력이 남아 있을수 있으니 반납은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일본연금환급신청 의뢰하시면 구비서류제출하실때 재류카드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본에서 우편반납서포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하하2 작성시간21.05.27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출국전에 신청하고 싶은데 후생연금 자격상실 이후란 말이 어떤 뜻인가요? 후생연금 기구에 자격상실 신청 같은 것을 해야 하나요?
    자격상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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