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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金 眞英 작성시간22.07.06 안녕하세요.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일본에 온지 10년이 넘어 현재 후생 연금을 104개월째 가입하여 납부 중입니다. 후생 연금 가입 하기 전에는 국민연금에도 2년 정도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국민 연금납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올 해 11월에 퇴사하고 12월 중에 한국에 완전 귀국을 할 예정인데, 후생연금만 보면 가입 월 수가 120개월은 안 된 상태에서 출국합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 자격은 없을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탈퇴 일시금 환급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