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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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ABRO 작성시간22.05.23 10년 이상 일한 사람은 탈퇴일시금(현재 최대5년)대신 노후에 연금수령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납부10년 이상 분들은 탈퇴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으로 돌리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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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SINABRO 작성시간22.09.19 마니또 관심 답글 감사합니다.
10년 이상(연금지급대상 기본년수) 근무하고 영구귀국 시,
일시탈퇴금 또는 연금수령 둘 중에 하나로 선택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몇 년전 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한 사항. 최신 내용은 아니니 각자 한번 더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탈퇴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개월만 받는 격이 되니, 연금으로 돌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해서 답글을 달았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마니또 작성시간22.09.20 SINABRO 혹시 제 댓글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탈퇴일시금은 여러 조건이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수급권을 가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sonota-kyufu/dattai-ichiji/2015040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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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방뿡방 작성시간22.06.23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만 마이넘버 카드는 필수일까요? 재류카드와 여권만 소지중인데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귀국예정은 12월입니다. -
작성자 라볶이먹고싶다 작성시간22.06.2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해외에 있는 한국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퇴직 수속 후 연금 환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에 보면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일본 소속으로 해외 출국이 필요했기에 회사에서 빌려준 사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번 한국에 돌아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
작성자 金 眞英 작성시간22.07.06 안녕하세요.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일본에 온지 10년이 넘어 현재 후생 연금을 104개월째 가입하여 납부 중입니다. 후생 연금 가입 하기 전에는 국민연금에도 2년 정도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 국민 연금납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올 해 11월에 퇴사하고 12월 중에 한국에 완전 귀국을 할 예정인데, 후생연금만 보면 가입 월 수가 120개월은 안 된 상태에서 출국합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 자격은 없을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탈퇴 일시금 환급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