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작성자 경훈v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26 저는 좀 다른생각입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서비스면적과 전용면적은 다른 이름으로 구분이 되는게 맞긴하나 요즘은 거의 모든집들이 발코니 확장으로인해 본문에도 나와있듯 단독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면적을 전용면적이라하는데...
그렇다고 84m2의 발코니가 있는곳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한다고
전용면적84m2가 커지는건 아니지만, 서비스면적이 정원19차와 같이 최대 10~12평을 주는곳도 있을수 있고(37평) 타 브랜드 처럼 7평(32평)도 안되는공간이 있을수 있으므로 전용면적+서비스면적은 실제로 집안에 있는 실 거주공간이므로 집 매매시에 위에 예시처럼 실거주공간 36.9평이라고 설명이 필요할듯 보여집니다.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계약면적이나 공급면적을 전용면적 혹은 실거주공간인것처럼 속여 매매하시는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가 실제 전용면적+서비스면적도 아닌 계약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을 전용면적(실거주면적)인것처럼 올리시는 악의적인분들이 계시는거 같아.. 아시는분들이야 충분히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글을 올려드린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