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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評

휴가에도 관용차 사용하려한다면 공무원을 그만 둬야

작성자크림과빵|작성시간20.07.18|조회수100 목록 댓글 1


추미애가 지난 7~8일 연차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의 용주사를 가면서 장관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사찰까지 이동하였고 휴가를 낸 비서관 1명과 수행비서 1명도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서 일부 언론에서 추미애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인 ‘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추미애가 휴가 중이기는 했으나,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관용차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동행한 것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추미애는 관용차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대해 ‘관용차 사용 논란’ 보도가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 대단하다”며 “관음증 보도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것이라면 실망스럽다”라고 했다.

 

 

추미애가 휴가 중 관용차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법무부의 설명 그리고 추미애의 해명도 아닌 주장 중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추미애가 휴가를 내어 휴가 중이라는 점과 동행한 비서들도 휴가를 내어 동행을 하였다면 운전기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휴가이고 그 휴가를 떠났다는 것이다. 휴가 중에 관용차를 사용한 것이 법무부 설명처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

 

 

법무부의 설명은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관용차 사용이 정당하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하다. 장관, 차관, 국장, 과장뿐만 아니라 말단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시로 전화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필요시에는 휴가 중이라도 사무실로 나가서 업무처리를 한 후에 다시 휴가를 가거나 휴가를 취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법무부의 설명으로 추미애가 관용차를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을 오래 하였던 추미애가 자가용으로 휴가를 갈 수 있고 긴급할 시에는 택시를 이용하여 청사로 이동이 가능하다. 굳이 관용차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휴가를 갈 이유가 없다. 법무부 설명대로하면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장급 공무원은 사적 휴가를 가는데도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관용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동안 관용차 사적 이용이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 EBS 이춘호, 나익수 의장,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등등이 있다. 문제가 제기되어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추미애의 관용차의 사적사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이들은 사과를 한 반면 추미애는 관음증이라는 등의 말을 사용하여 오히려 공격적 대응을 하였다. 추미애가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라면 이들은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지도 않으면서 관용차를 사용하였다는 것인가.

 

 

휴가라는 것은 업무에서 벗어나서 쉬는 것을 말하고 휴가 중에도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메일을 받아서 간단히 처리한다고 해서 휴가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추미애가 관용차 사적 사용한 것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추미애를 장관에서 사퇴시키거나 아니면 엄중 경고를 하여야 한다. 문재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문재인을 사퇴시킨다는 점을 문재인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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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사랑 | 작성시간 20.07.20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동행한 것이라고도 말 하는 추미애는 60년대 사고 방식을 버려야 한다.지금이 공중전화 시대도 아니고 용주사는 수원(화성)도로 옆에 위치 하고 있어서 손들면 택시가 바로 서는데~
    구차한 변명으로 그러지 마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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