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
기본강의 듣고 복습하고 있는데 살짝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1. 법규명령 과 행정규칙에서요,
법규명령의 의의-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명령은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p 121)
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법형식에 따른 법규명령의 예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중앙인사위원회 규칙
감사원규칙 이 있는데요,
의의에 따를때, 중앙인사위원회 규칙이나 감사원 규칙이 왜 법규명령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책에 써 있는 '의의' 는 법규명령의 대략적인 성격을 표현한 것이고, 다른 개념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개념적 징표는 아니며 -
'법형식' 측면에서 법규명령을 구분해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정도로만 법규명령이라고 생각하고 -
뒤이어 논의되는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까지 풀어내는게 맞나요? ^^;
중앙인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 대법원 규칙 등등은 그냥 특별한(?) 법규명령 형식 이라고 따로 외우구요.
(선생님, 근데 이건 법률에 법규명령이라고 써있는거예요? ^^;
아님 법률의 수권을 받아 행정부가 제정한다. 라고 써 있어서 법규명령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제친구는 중앙인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모 강사가 말했대요 ㅠ.ㅠ)
제가 법규명령 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책을 읽어도 잘 ㅠ.ㅠ)
그럼, 선생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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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09.05.28 규칙 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들 중에 '헌법기관'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헌법에 규칙제정권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 감사원은 헌법기관(헌법 97조 이하 참조)이기는 하지만, 헌법에 규칙제정권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랍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중앙인사위원회의 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이나, 만약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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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Iren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5.28 그럼, 선생님 '법령의 수권' + '대외적 구속력' 을 법규명령(위임명령) 의 개념적징표라고 볼수있는건가요? 단, 헌법기관들의 규칙들은 헌법이 법규명령(내용상) 이라고 하니까 대외적구속력은 논외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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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09.05.29 헌법기관들의 규칙은 헌법의 수권을 받은 상태이므로, 직접 국민을 구속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즉 수권성과 법규성이 모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