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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9.05.28 규칙 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들 중에 '헌법기관'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헌법에 규칙제정권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 감사원은 헌법기관(헌법 97조 이하 참조)이기는 하지만, 헌법에 규칙제정권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랍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중앙인사위원회의 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이나, 만약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