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법규명령 질문 있어요 ^^

작성자Irene| 작성시간09.05.27| 조회수84|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9.05.28 규칙 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들 중에 '헌법기관'들의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헌법에 규칙제정권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 감사원은 헌법기관(헌법 97조 이하 참조)이기는 하지만, 헌법에 규칙제정권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거랍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중앙인사위원회의 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이나, 만약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Iren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5.28 그럼, 선생님 '법령의 수권' + '대외적 구속력' 을 법규명령(위임명령) 의 개념적징표라고 볼수있는건가요? 단, 헌법기관들의 규칙들은 헌법이 법규명령(내용상) 이라고 하니까 대외적구속력은 논외로 하구요~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9.05.29 헌법기관들의 규칙은 헌법의 수권을 받은 상태이므로, 직접 국민을 구속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즉 수권성과 법규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