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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공간

부동산공시법..

작성자좋은친구|작성시간09.07.05|조회수12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국토행양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할수 있다에서...의결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의결기관의 의결은 구속력이 있는바 원칙상 위법 다만  의결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하지않은 경우에는 가능...으로 기술해야하는지요..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수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 있는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다...에서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인데요 만일 이의신청없이 바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행정쟁송가능한거 아닌지요...아니면 문리적으로 해석해서 이의신청은 원칙상 전심절차로 보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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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09.07.05 1. 네 //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부감법 42조의4 1항) 임의적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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