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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공간

형량명령 관련 간단 질문입니다-

작성자새벽|작성시간10.01.17|조회수250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계획재량의 하자에서,

형량의 하자가 발생된 경우

행정계획은 위법한 것이 되어

무효 등 확인 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개념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하여만 유효한 개념인가요? (공익에 비교형량 될 '사익'이 있어야 하므로)

아니면, 부작위나 해태, 오형량이 위법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인정되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에도 유효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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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0.01.17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안판단이 가능하고, 계획재량은 본안판단의 문제이므로, 결국 처분성이 인정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에 한하여 유효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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