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계획재량의 하자에서,
형량의 하자가 발생된 경우
행정계획은 위법한 것이 되어
무효 등 확인 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개념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하여만 유효한 개념인가요? (공익에 비교형량 될 '사익'이 있어야 하므로)
아니면, 부작위나 해태, 오형량이 위법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인정되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에도 유효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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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계획재량의 하자에서,
형량의 하자가 발생된 경우
행정계획은 위법한 것이 되어
무효 등 확인 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개념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하여만 유효한 개념인가요? (공익에 비교형량 될 '사익'이 있어야 하므로)
아니면, 부작위나 해태, 오형량이 위법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인정되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에도 유효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