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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명령 관련 간단 질문입니다-

작성자새벽| 작성시간10.01.17| 조회수1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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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0.01.17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안판단이 가능하고, 계획재량은 본안판단의 문제이므로, 결국 처분성이 인정되는 구속적 행정계획에 한하여 유효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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