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동강을 듣다가 궁금해서 올립니다.
하나의 조문에서 경업자와 경원자 관계가 다 나올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전까지 혼자 이해하기로는
사업주가 여러명이 되어도 상관없는데 근거조문에 의하여 기존 사업자의 경영이익침해가 있을경우 경업자 관계이고
오직 1명만 사업주가 되는 사업에서 경원자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허가신청하든지, 기존 사업주가 있는데 그 후에 신규사업주가 신청하는 것보다도
관계여부 따지는데 핵심은 1명만 사업주가 되는거냐, 여러명이 사업주가 될 수도 있는데 기존 이익침해하는거냐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으로 제가 느낀 생각은
경원자이든 경업자관계이든, 조문상 1명만 주는건데 동시에 신청하면 경원자, 신규신청하면 경업자로 보이는 듯 합니다.
시내버스사례 경우, 조문상 1명에게만 허가준다는 내용이 없어서 경업자이고
담배허가사례 경우, 조문사 1명에게만 허가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경원자로 봤는데
두 사례 모두, 조문규정만으로 경원자 경업자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또 하나 질문은 경원자에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이익을 같이 검토하라 하셨는데
행소법조문에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자꾸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이익이 비슷해 보이는 것은 저만그런건가요??
원고적격도 소송을 구할 원고의 자격이 있는 것을 묻는 것이고
협의의 소이익도 소송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두 개념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헷갈려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두개가 구분되어 경원자문제에서 잘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12조 1문인지 2문인지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협의의소이익을 묻는 건지 원고적격을 묻는건지 파악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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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10.04.08 1. 두 사례 모두, 조문규정만으로 경원자 경업자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 2. 권리침해를 당한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원고적격 측면이고, 그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을때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협의의 소의 이익 측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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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시한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4.09 고맙습니다. 추가질문 드리자면,
1.두사례 모두 공통된 하나의 조문에서 경원자 경업자를 만들 수 있단 말씀이시죠? 즉 사업주들이 동시에 소송하냐 기존업자가 있느냐의 차이죠?
2.문제에서 단순히 '법률상이익이 있냐'고 물을 때, 사안에 따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이익을 다 써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원고적격 또는 협의의 소이익만 한정해서 쓸 때도 있는거죠?
아리송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