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선균작성시간10.04.08
1. 두 사례 모두, 조문규정만으로 경원자 경업자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 2. 권리침해를 당한자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원고적격 측면이고, 그 권리침해를 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을때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협의의 소의 이익 측면입니다.
작성자다시한번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0.04.09
고맙습니다. 추가질문 드리자면, 1.두사례 모두 공통된 하나의 조문에서 경원자 경업자를 만들 수 있단 말씀이시죠? 즉 사업주들이 동시에 소송하냐 기존업자가 있느냐의 차이죠? 2.문제에서 단순히 '법률상이익이 있냐'고 물을 때, 사안에 따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이익을 다 써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원고적격 또는 협의의 소이익만 한정해서 쓸 때도 있는거죠? 아리송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