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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관련해서 질문이요~

작성자무흑군|작성시간08.04.08|조회수158 목록 댓글 2

질문이 여러개에요~

 

책에 보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형식적권리 라고 나오는데요

1. 형식적권리와 실체적권리의 차이가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가요?

 

2.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법계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건가요?그리고 이거 중요한 판례가 검사임용응답권과 관련된거 하나뿐인지 궁금합니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될 때 이것의 침해로 항고소송이 가능한가요? 류지태교수님 책(행정법신론)보니까 수익적행정행위(재량)의 경우에 이것이 거부나 부작위되었을 경우 (실체법적인 하자를 주장할수 없을때 )강행법규성은 재량행사 의무적이니 인정되고, 사익보호성이 긍정된다고 할 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공권으로 인정되고 이것이 원고적격 충족하고, 재량하자로 인한 사익이 침해되었을때, 거부처분취소송 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요. 일반적인 논의인가요? 홍저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질문합니다.

 

4. 그리고 보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우리나라에 지령소송이 존재하지않아서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하던데 전에 어떤 강사분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은 재처분의무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령소송 비슷하게 권리구제 가능해서 인정 실익이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5.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이 0으로 수축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종 맞나요? 그리고 이것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긴데 혼자 고민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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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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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08.04.08 1. 네 // 2. 네. 네 // 3. 네. 그리고 류지태교수님의 설명이 보통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홍저는 극소수설에 불과합니다. // 4. 어떤 강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권리)과 행정개입청구권(실체적 권리)은 다른 성질의 권리이지만, 어짜피 뿌리는 같습니다.
  • 작성자무흑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4.08 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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