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감경규정이 없는데, 법규명령설을 따를때요
구체적 규범통제을 통해 당 사건에 대해 법규명령의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써왔는데요...;;
아무래도 직접 구체적 규범통제를 해서 위법여부를 밝혀야 할 것 같아서요.
간혹 보니까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구체적 규범통제를 한다 라는 요지로
비례원칙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1.구체적 규범통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2.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따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법관들이 맘대로 하는건 아니지요?
행정규칙설을 따르면 간단하겠지만 계속 법규명령설 쓰다보니까 좀 그래서요...
일단 그런 문제가 안나오면 좋겠어요 ㅋㅋ;; 설명해주신거 보고 복잡하면 행정규칙설 좀 열심히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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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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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08.05.20 "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구체적 규범통제를 한다 라는 요지로 비례원칙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학생들이 있던데...구체적 규범통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 => 네. 헌법 제107조 2항의 위헌,위법인 명령,규칙 심사(소위 구체적 규범통제)는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헌법상의 원칙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또는 법률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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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유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5.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