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규범통제관련 질문이요~ 작성자자유인| 작성시간08.05.20| 조회수131|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8.05.20 "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구체적 규범통제를 한다 라는 요지로 비례원칙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학생들이 있던데...구체적 규범통제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 => 네. 헌법 제107조 2항의 위헌,위법인 명령,규칙 심사(소위 구체적 규범통제)는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헌법상의 원칙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또는 법률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자유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5.21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