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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질문입니다!

작성자subidawn|작성시간20.12.14|조회수17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고가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수소법원은 재판의 전제로 명령규칙심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원고가 소장을 쓸 때 소송이유에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또는 규칙이 위법하다'는 주장만 하면 되는건지, 별도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와 관련된 서식을 작성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이 위법하다고 원고가 주장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명령규칙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일일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이유를 입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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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2.14 원고가 소장을 쓸 때 소송이유에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또는 규칙이 위법하다'는 주장만 하면 되는건지 -> 그렇습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명령규칙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것인지 -> 그렇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subidaw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2.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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