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고가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수소법원은 재판의 전제로 명령규칙심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원고가 소장을 쓸 때 소송이유에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또는 규칙이 위법하다'는 주장만 하면 되는건지, 별도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와 관련된 서식을 작성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규칙이 위법하다고 원고가 주장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명령규칙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일일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이유를 입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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