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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과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작성자뒹구는돌|작성시간08.05.30|조회수81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기판력과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요지는 양자의 객관적 범위가 동일하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속력은 판결주문 뿐만 아니라 판결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까지 미치지만,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하여 양자의 객관적 범위가 차이나게 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처분의 동일성 여부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로 보고 있고

또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의 동일성 여부(즉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의 동일성과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위와 같은 논리가 맞는 것인지,

즉, 답안에 기속력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적시할 때

양자모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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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08.06.02 답변이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징그럽게 바빴었어요...// 님과 같은 생각에서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다면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릴텐데...어쨌든 양자모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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