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판력과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요지는 양자의 객관적 범위가 동일하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속력은 판결주문 뿐만 아니라 판결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까지 미치지만,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하여 양자의 객관적 범위가 차이나게 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처분의 동일성 여부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로 보고 있고
또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의 동일성 여부(즉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의 동일성과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위와 같은 논리가 맞는 것인지,
즉, 답안에 기속력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적시할 때
양자모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이다.'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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