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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작성자우하하| 작성시간08.06.06| 조회수26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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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8.06.07 1.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구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 2-1. 언급하셔야 합니다. / 2-2.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 3-1. 제 엑기스 처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 방식입니다. 일반처분(예: 버스요금인상인가)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모든 당사자에게 균등하게 규율되어야 한다는), 그 취소판결의 효력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3-2, 3-3 무슨의도로 다른 강사님이 그렇게 썼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 중 형성력과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고, 기속력만이 실체법적(여기서 실체법적이란 당사자, 즉 행정청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효력인데..
  •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08.06.07 형성력 중 하나인 제3자효는 소송법적 효력인데, 형성효는 실체법적 효력이라니...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우하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6.07 마지막 궁금증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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